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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된다…DSR 산정 땐 '40년' 적용 예정

연합뉴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금융 당국이 이 상품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을 축소하기로 했다. 실제 만기는 50년으로 하되, DSR 계산 시엔 ‘40년’을 적용해 실제 대출 한도를 줄이겠단 것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오후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다수 취급했던 카카오뱅크,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대출 담당 임원 및 은행연합회 임원이 참석했다.

당국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가계대출 급증 및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러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에 사용되는 만기는 40년으로 계산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상 DSR 부채산정방식을 빠른 시일 내 개정한단 계획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답변이 오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짓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DSR 산정방식이 바뀌면 이 상품을 통한 대출 한도는 수천만 원 깎일 것으로 예상된다. DSR은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이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총 원리금은 늘지만, 당장 대출 한도는 늘릴 수 있다. 금융 당국이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증가 원인 및 DSR 규제 우회로로 지목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실제로 시중은행 한 곳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DSR 산정 방식을 50년, 40년으로 각각 달리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연 소득이 6500만 원인 차주에 대해 만기 50년, 금리 연 4.5%를 적용하면 빌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억 1600만 원이었다. 하지만 계산 시 만기가 40년으로 줄면 같은 조건에서 최대 대출 한도는 4억 8100만 원으로 기존보다 3500만 원(7.3%) 줄었다.

한편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이용 가능 연령을 ‘만 34세’로 속속 제한하고 나선 데 대해 “상품 이용이 가능한 연령 제한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정책금융상품과 동일하게 나이를 맞추는 건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은행들이 차주의 상환 능력 심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점검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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