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규모가 8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사모 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사모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11건을 형사고발하는 등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3건은 향후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 중이다. 특히 부당 거래 혐의자 33명이 취한 부당이득 규모가 84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33명은 검찰에 이첩했다.
금감원은 연초부터 사모 CB 발행이 빈번했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40건을 조사했다. 유형별로는 14건 중 부정 거래가 10건(복수 혐의는 각각 산정)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방식이다. 기업 사냥꾼 3명이 가담한 A사는 신약 개발사 인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제휴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정보를 흘리며 주가를 띄웠지만 신약 개발사 인수는 불발됐고 치료제는 허위 사실이었다. 그 사이 이들은 A사 사모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12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다. 이 밖에 사모 CB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 사냥꾼과 연루돼 있었다고 밝혔다.
범행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조사 대상 기업 중 74.4%가 상장폐지(4개사), 관리종목 지정(14개사), 경영 악화 등으로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당국은 사모 CB는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 가능해 범죄에 자주 악용돼온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사모 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 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속도감 있게 사모 CB 기획 조사를 진행해 연내에 완료하는 한편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하고 사모 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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