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박사학위자와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10년 이상 경력자도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깐깐한 스톡옵션 활용 제도에 숨통이 트이면서 외부 인재 영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스톡옵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 4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가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에게까지 대폭 확대됐다. 이는 벤처기업이 더욱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영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처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변호사 등 특정 전문직역에만 스톡옵션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개발자 등 전문가 영입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스톡옵션 부여 대상 대폭 확대로 그동안 업계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다음 달 6일 정책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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