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의 보석 심문에서 조 전 사령관이 “절대 도망하지 않겠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21일 직권남용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열린 심문에서 조 전 사령관은 "보석을 승인해주면 절대 도망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사령관 재임 시기에 검토됐던 계엄문건으로 인해 부대가 해체됐고 수많은 부대원이 인사 조치 당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등 시련과 고통을 겪어왔다"며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책임지겠다"고 호소했다.
조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조 전 사령관이 출국금지 돼 해외로 도망할 염려가 없고, 수감 중인 서울 남부구치소가 법원과 멀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석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조 전 사령관이) 도망한 사실이 있고 오래 도피생활을 했다"며 "언제든 재판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무사 조직 특성상 선·후배 관계로 인해 증인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으며 현재 석방된 부하와 함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까지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4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업무상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긴 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보석 심문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부분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과거 조 전 기무사령관의 부하였다는 점에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할 경우 증인 신문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며 "증거 인멸을 위해 입을 맞출 가능성도 예상돼 반드시 구속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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