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의 상장심사 기준과 내부규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가상자산 상장심사 기준과 내부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전직 직원이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에 취약한 김치코인을 무더기로 상장하는 등 논란이 일자 명확한 상장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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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의 기관에 맡겨야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용자의 투자 자금을 별도로 보관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또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해 전자적으로 저장·이전할 수 있는 가치·권리를 표시한 것’으로 명시했다.
김종민 의원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미비해 이용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해 건전한 시장을 확립할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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