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와 6개월 이상 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우선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진행상황 등을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희망하면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할 방침이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이날 중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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