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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래퍼 뱃사공 1심서 징역 1년…법정 구속

불법촬영해 촬영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

재판부 “피해자 오랜 기간 고통 시달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이를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11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 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수법, 사진 내용과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며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범행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촬영물이) 한 번 유포된 이상 삭제 등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그 위법성과 형사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김 씨가 이번 사건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지 않은 것은 이번 사건이 외부로 밝혀지는 게 극도로 두려웠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런 사건을 얘기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자수한 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피해자 A씨의 남편인 래퍼 던밀스는 판결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며 “와이프가 너무 힘들어 한다”며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너무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인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의 지인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김 씨는 선고기일 전날인 11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에서 이 글이 퍼져나갔고,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지목됐다. 이후 A씨는 해당 래퍼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뱃사공은 지난해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한 뒤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5개월 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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