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연금충당부채 1181조…국민연금까지 합치면 3000조 육박

[작년 연금빚 3.8% 증가]

5년새 26%↑ 국가부채 절반 차지

정부, 국민연금은 제외 입장이지만

기금고갈發 잠재부채도 포함 필요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70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2022년 기준 1181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국가부채의 50.8%에 달한다. 여기에 기금 고갈로 발생하는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까지 합치면 사실상 정부가 연금 지급으로 져야 할 부담이 3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전년 대비 3.8% 늘어난 118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이후 5년 새 25.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939조 7000억 원, 군인 연금충당부채는 241조 6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향후 70년 이상에 걸쳐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가입자가 내는 연금액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 전액을 국가가 져야 하는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공무원 및 군인연금은 이미 수지 적자분을 재정으로 메우고 있고 그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4조 4450억 원이었던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093년 15조 원으로 불어난다. 군인연금 적자는 같은 기간 1조 7671억 원에서 4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가 져야 할 빚은 3000조 원으로 급증한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550조 원으로 추산되는 탓이다. 미적립부채란 연금충당부채에서 적립 기금을 뺀 금액이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 지급을 위해 미래 세대가 세금이나 보험료로 메꿔야 하는 잠재부채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연금충당부채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가가 고용 주체라서 이들에게 지급할 연금액을 국가충당부채로 산정하는 것”이라며 “이와 달리 국민연금은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사회보장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 국가가 보험료를 지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 잠재부채를 연금충당부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실제 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 종합운용계획에서 “국민들이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법으로 보장돼 있어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반드시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적립부채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