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조사 때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현장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수집했을 경우 기업은 이의 제기를 해 자료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조사 절차, 사건 처리 규칙 개정안과 현장 조사 이의 제기 업무 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사법부처’로서 공정위의 법 집행 혁신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장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조항뿐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 분야, 행위 유형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사할 때는 조사 실효성, 담합에 관여한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혐의 기재·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업 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당 부서가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공문에 기재된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제출·수집된 경우 기업은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심사관은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폐기하거나 제출자료이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최대 예상 과징 금액이 1000억 원(담합 사건은 5000억 원) 이상이거나 피심인 수가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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