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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어권 강화하는 공정위… 혐의 관련 '필요 최소한' 조사

조사 목적과 무관한 자료는 반환·폐기 요청 가능

최대 과징금 1000억 이상 예상시 2회 이상 심의

서울경제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조사 때 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조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현장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수집했을 경우 기업은 이의 제기를 해 자료 반환 또는 폐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조사 절차, 사건 처리 규칙 개정안과 현장 조사 이의 제기 업무 지침 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사법부처’로서 공정위의 법 집행 혁신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장 조사 공문에 법 위반 혐의 조항뿐 아니라 조사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와 거래 분야, 행위 유형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법 제40조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사할 때는 조사 실효성, 담합에 관여한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혐의 기재·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 기업 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것은 금지된다. 해당 부서가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공문에 기재된 조사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가 제출·수집된 경우 기업은 자료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심사관은 30일(60일까지 연장 가능) 내에 해당 자료를 반환·폐기하거나 제출자료이의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최대 예상 과징 금액이 1000억 원(담합 사건은 5000억 원) 이상이거나 피심인 수가 5명(담합 사건은 15명)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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