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구조사(구급대원)도 심전도 측정·전송을 통해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심근경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벌에 쏘여 쇼크가 온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투여, 응급 분만한 산모의 탯줄 절단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2023년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1종 응급구조사의 업무는 △기도 유지 △정맥로 확보 등 총 14종에 △에피네프린 투여 △심전도 측정 및 전송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 등 5종이 추가돼 모두 19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업무 범위 확대로 증상 발생 후 2시간 내에 혈관을 뚫는 시술(PCI)을 받아야 하는 심근경색 환자가 PCI가 가능한 병원으로 직행하지 않고 병원을 배회하다 목숨을 잃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환자에게 쇼크가 오거나 산모가 응급 분만할 경우 응급구조사가 적극적으로 처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중앙응급의료위는 서울서북 등 5개 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계획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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