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식행사에서 지역 전통주를 건배주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조례 등이 ‘사업자 차별’을 이유로 개선 권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제한 조례·규칙 196건을 올해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지자체 조례·규칙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정위는 지역 생산물·전통주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공공기관 필요 물품을 전통시장에서 우선 구매하게 하는 조례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지사는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우리 밀, 우리 밀가루, 우리 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전통주 소비 촉진을 위해 도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우선 (건배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업자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도지사는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공공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례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지역 농산물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지역 상품보다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다만 이런 조항들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지역 상인과 지자체가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자체가 결산 검사 위원을 관내 회계사 중에 선임하도록 하는 조례와 관내 소재 변호사만 지자체 법률고문·고문 변호사로 위촉하도록 하는 조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통센터 입점 사업자의 전대(재임대)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규칙도 전매 제한 금지 규제를 삭제하거나 예외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캠핑장 및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는 운영자 귀책에 따른 예약·이용 취소 시 환불 ·손해배상 규정을 마련한다. 일부 지자체가 소비자 귀책에 따른 위약금만 명시해 소비자의 보상권을 침해하고 있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는 지역 소재 사업자 등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지자체도 이를 모방해 지역 경쟁 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하기도 한다”며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개선 실적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 평가 지표'에 포함되도록 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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