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순환 출자를 통한 문어발식 인수합병(M&A) 등 불공정거래 징후 사건 19건을 심리 중이다. 2월에만 12건에 대한 신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사건 심리·조사 현황을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의 시작은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2월 기준 한국거래소는 M&A 부정거래 사건을 포함해 총 19건의 불공정거래 징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거래소 심리를 거친 사건은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 당국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간다. 당국은 현재 총 138건을 조사 중인데 이달 새로 조사에 들어간 사건 수만 16건에 이른다. 금융위는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첫 과징금 제재 사건의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심협은 자본시장 불공정 사건의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 제도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지난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검찰에 통보한 사건은 총 20건으로 전년 대비 2배(11건) 이상 늘었다. 의료기기 업체 피에이치씨(PHC)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사건, 에디슨EV 등의 쌍용차 ‘먹튀’ 사건, 카카오톡을 활용한 주식 리딩방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향후 금융 당국은 공동 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동 조사는 금융위 조사 공무원의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인력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제도다. 지난해 3월 시작했다. 금융위·금감원은 2월 현재 2건에 대한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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