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계약에서 위반 행위를 저질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대구은행에 ESL 신탁 계약 체결 과정 내 녹취 의무 위반 및 신용 정보의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 위반으로 1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직원에 대한 2건의 자율 후속 처리도 요구했다.
대구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탁 재산을 ESL에 운용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또,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고객의 개인 채무보증정보와 관련해 별도 소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증 채무를 임의로 해제해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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