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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80%가 찬성” vs “악영향 커 전면 개정 필요”

[중소기업 레이더]

中企, 중대재해처벌법 찬반 논쟁

분명한 책임 위해 법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연간 GDP 0.26% 줄고 일자리 4만개 감소” 반박

지난 28일 화재로 8명의 인명 피해를 낸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가 붙어 있다. /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 중소기업 안팎에서 엇갈린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 대다수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찬성한다는 조사가 최근 새로 나온 가운데 기업 경영과 국가 경제에 큰 충격을 준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도 공개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연 매출 1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본 결과 79.4%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가 진행됐다.

찬성하는 이유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라는 대답이 44.7%로 가장 많았다.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한 관리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라고 응답한 경우가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반대한다는 의견은 20.2%에 불과했다. 반대하는 이유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의 어려움’(30.9%),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재해도 책임자 처벌이 과도함’(25.3%) 등이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인지 여부에 대해선 84.5%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의 찬성 비중이 86.2%로 가장 높았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9.2%), ‘정보통신업’(79%) 순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도 적지 않다. 최근 파이터치연구원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자료를 발간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부작용이 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으로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0.26% 줄어들고 총 일자리가 4만 1000개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가령 건설 기업의 경우 경영 리스크가 증가하면 자본 조달 여건이 건물 등에 투입하는 건설자본량이 줄어든다. 이는 곧 건물 및 시설물 생산량 감소를 이끌고 타산업의 생산 활동도 위축사켜 경제 전체의 생산량(GDP), 일자리 등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다.

박성복 부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산재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면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 증대에 따른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개정하고 ‘산업안전청’(가칭)을 설립해 예방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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