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하고 과세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승계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겨 있다”면서도 “더 과감한 대책들이 7월 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현재 60%로 설정된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5)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평 과세 원칙에 맞게 개인이 실제로 상속한 재산에 비례해 상속세를 내도록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했다.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 규모와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을 고려해 과표구간 금액을 상향하고 일괄공제 한도 역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과세표준은 2000년 개정된 뒤 유지되고 있고 일괄공제 한도 역시 25년째 5억 원으로 이어져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2000년 당시 5억 원이던 서울 소재 주택은 지난해 기준 약 21억 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매매지수가 327.8% 상승한 점을 반영한 계산이다. 이 주택을 20년 전 자녀에게 상속했다면 상속세가 없었지만 지금은 약 4억~5억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경총은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총은 “대규모 국내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과거 수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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