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외국인과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외국 인력 도입 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산업 분야에서 취업 제한 문턱을 낮춘 ‘네거티브’ 비자를 신설할 방침이다. 취업이 가능한 업종을 일일이 열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외할 업종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 채용 상한을 두고 있는 현행 쿼터제도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이 지자체 특화 사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췄을 경우 내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도 신설한다.
정부는 생산인구 감소세를 고려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를 비롯한 고용 제도 개편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에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은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령층이 정년 후에도 일할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6개월 더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논의를 거쳐 확대하기로 했다. 만 1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부모 급여는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높여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초등 돌봄 교실 운영 시간은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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