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의 예산 심사 역할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예결위가 재정 총량과 지출 한도에 관해 심사한 뒤 해당 결과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국회 재정 총량 심사제도' 도입도 포함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회 보고서도 함께 다루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예산심의 방식도 개편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보고하면 예결위가 이를 심사·조정하고, 상임위가 지출 한도 내에서 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가 재차 종합해 심사·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자는 게 골자다.
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예산 심사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가 무력하게 기재부 주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느꼈다. 8800여개의 본예산 사업 중 약 7000개는 검토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특히 “실질적으로 예산 심사 기능을 부여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부터 문제의식을 느끼고 법안을 준비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예산완박(정부 예산편성권 완전 박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 중 예결위에 참여하는 분들이라면 10명 중 10명이 (현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할 거다. 예결위에 실질적 역할이 없다"고 지적했다.
맹 의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해 모든 재정사업의 효과성을 5년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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