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방의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의정 활동 정보 공개 기준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의회 의정 활동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개별 법에 근거해 의정 활동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했으나 공개 항목과 내용이 지방의회별로 달라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행안부는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의정 활동 정보 공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21년 8월 지방의회 의정 활동 공개 현황에 관한 일제 조사, 같은 해 10~11월 정책 연구 및 지방 의정 활동 정보 공개 토론회에 이어 올해 5월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방의회 관련 정보 공개 항목과 항목별 세부 내용, 공개 방법이다. 정보 공개 항목은 의회 운영, 의원 활동, 의회 사무 등 3개 분야 총 23건으로 구성됐고 지방의회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항목별 법적 근거와 공개 방법·주기, 세부 공개 항목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행안부는 각 지방의회에 주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정 활동 정보 공개 메뉴’를 신설하도록 하고 연간 공개 계획의 수립, 정보 공개 전담 부서 및 담당자 지정,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을 권고했다. 향후 의정 활동 정보 공개 우수 지방의회를 선정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면서 의정 활동 정보 공개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각 지방의회 간 비교가 가능한 핵심 의정 정보 항목인 △지방의회 회의 일 수 △지방의원 1인당 의정비 △지방의원 1인당 평균 회의 출석율 △지방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지방의회 민원 처리 현황의 5가지는 지방자치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2023년부터 공개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6월 1일 실시된 지방선거를 통해 제8기 지방자치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통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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