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저가의 농어촌 주택과 상속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먼저 1주택자가 지방에 농가 주택을 한 채 더 구매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은 농가 주택을 한 채 더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 1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세 구조를 바꿀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에서 공시가 15억 원의 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 1세대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는 약 78만 원이다. 하지만 여기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5000만 원의 농가 주택을 한 채 갖게 되면 종부세가 약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앞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인 농어촌 주택 1채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방안이 조세원칙에 부합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때 농어촌 주택을 주택 수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부분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송영길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농촌 주택 포함 2주택자는 실거주에 해당한다”며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법은 상속 주택으로 2주택자가 됐을 경우 상속 주택을 과세 가액에는 포함시키되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혹은 3년(그 외 지역) 동안만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준다. 정부는 여기서 이 시한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도 1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을 받게 된다. 기본 공제액 기준이 6억 원(다주택자)이 아닌 11억 원(1주택자)이 되고 각각 최대 40%와 5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 보유 세액 공제도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서울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매입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개정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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