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는 병원의 격리 병상에서 초기 치료를 받게 된다. 다만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를 진행한 뒤 결정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대본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결핵·수두 등) 지정 고시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8일에 발령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시가 개정되면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게 된다. 다만 밀접 접촉자의 격리 의무 여부, 격리 기간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 방대본 관계자는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지속하면서 밀접 접촉자의 격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고시 개정 이전까지 선제적 대응을 통해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방대본은 5월 25일부터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진과 관련 증상을 확인하며 발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유입 국가발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입국자에게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이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위험도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손 씻기와 마스크로 원숭이두창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에 대한 재평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종 기준은 이달 15일 또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