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28일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유승준이 20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당초 이번 재판은 지난 2월 14일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LA 총영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이 하루 더 진행돼 이날 선고기일을 열게 됐다.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승소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재차 거부당하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와 LA 총영사관은 소송 내내 유 씨의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를 두고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유 씨 측은 여권·사증 발급거부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LA 총영사관 측은 사익을 위한 입국보다 국방의 의무라는 공익적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맞섰다.
한편 유 씨는 2003년 약혼녀의 부친상 때 일시 귀국한 것을 제외하면 20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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