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의 절반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제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 문화가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119가 28일 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선택을 한 사례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19건 가운데 19곳이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비롯해 공공미술관, 경찰청, 소방서, 시청, 교육청 등에서 근로자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다. 최근 대전에서는 새내기인 9급 공무원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 강한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문화가 원인이란 분석이다. 공직사회는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쉽게 바뀌기 어려운 조직이라는 것이다. 특히 법적으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대면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민원행정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하지만 연금, 정년 등 상대적으로 처우가 나은 직군이기 때문에 이직을 포기하고 괴롭힘을 감내하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공공부문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변화를 이끌 교육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기관장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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