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거래가 많은 삼성·현대차·LG 등 대기업 집단이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표준계약서 도입에 합의하는 한편 물류 일감을 외부에 개방할 자율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국내 화주 및 물류 기업을 대표하는 5대 그룹(삼성·현대차·LG·롯데·CJ)과 함께 ‘물류시장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에 속한 물류 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내부 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 계약으로 거래 물량을 확보해 물류업계에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대기업 집단 물류 기업의 내부 거래 비중은 지난 2018년 기준 37.7%로 이는 전 산업 평균(12%)을 크게 웃돈다.
국토부는 이에 5대 그룹 등에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를, 공정위는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각각 제시했다. 표준계약서는 화주·물류 기업 간 거래 시 기본 원칙, 계약 당사자 간 권리·책임 사항 등을 규정한다.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 집단이 물류 일감을 발주할 때 계열 관계에 있지 않은 물류업체에도 공정하게 일감을 개방하도록 하고 합리적 비교를 통해 거래 상대방을 정할 수 있게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했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업계에 자리 잡을 수 있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일감 개방 및 표준계약서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해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나 우수 물류기업 인증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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