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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수도권 외 지역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 당국의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대출이 막혔는데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 등도 함께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에서 막는다. 제한 조치는 이달 6일부터 10월까지 시행된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꾼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 매일 바뀌는 금리를 더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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