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에서도 구역에서 해제된 재개발 구역이 법원 판결로 다시 사업을 시작한 사례가 나왔다. 대법원이 수원시의 재개발 구역 해제를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재개발 조합이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잇따라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 팔달115-3구역(팔달3구역)은 수원시를 상대로 낸 ‘구역지정 해제와 조합설립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는 수원시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 대해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처분을 내렸다.
앞서 수원시는 2017년 구역 지정 해제 요청 동의서가 접수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 구역 해제 및 조합 설립 인가 해제를 강행했다. 이에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수원시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에 조합은 항소해 지난해 11월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해제 동의서가 접수된 사실은 재량권을 행사하기 위한 개시 요건에 불과하고 재량권을 행사하려면 법 및 조례상의 규정을 지켜 해제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번 수원시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조합이 최종 승소하게 된 것이다.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해당 구역은 지하 2층, 지상 18층, 16개 동, 1,171가구로 재개발된다. 시공은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맡게 된다.
앞서 서울에서도 종로구 사직2구역과 성북구 장위15구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고 재개발 사업을 재개한 바 있다. 해당 구역들은 서울시가 직권으로 뉴타운·재개발 정비 구역에서 해제했다. 반면 성북3구역과 장위8·9구역은 법원에서 패소해 재개발 구역이 해제됐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