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인수된 이후 33년 동안 독자경영하게 해 달라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요구하고 나섰다.
14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사, 산은이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산은과 사측에 요구했다. 조종사노조가 제안한 특별단체협약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해도 33년간 아시아나항공이 독자 경영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3년간 다른 회사로 지낸 만큼, 안정적인 통합을 위해서 인수 이후에도 독자 경영 체제를 오랜 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33년이라는 기간은 노사정 회의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며 "33년으로 못 박은 게 아니다. 숫자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독자 경영이 당분간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항공은 6월 인수 절차 종료 이후 1~2년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한 뒤 이르면 2023년 완전히 흡수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돌파를 위한 통합인데 통합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면 통합 시너지보다 부작용이 먼저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해당 요구는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항공업계 재편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통합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산은 역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별단체협약 초안에는 인수 이후 고용 유지와 '인수 후 통합전략'(PMI)에 고용 유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체결한 투자 계약서 등에 인수 이후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는 내용이 이미 담겨있지만, 노조가 참여한 협약서를 통해 고용 유지를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게 조종사노조의 주장이다.
조종사노조는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양사 노사와 산업은행이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기존 인수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인수를 막기 위한 투쟁은 하지 않고 인수를 전제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와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민주노총과 함께 인수 반대 투쟁을 이어간다. 아시아나항공노조는 15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하게 불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이날까지 9개국에 기업결합 신고를 한다. 이달 안으로 총 16개국에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독과점 우려로 기업결합이 불허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대한항공은 양사의 인천공항 슬롯(항공기 이착륙률 허용능력) 점유율이 40%라서 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점유율이 아닌 노선별 점유율을 고려하면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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