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세청이 포착한 탈세 혐의자는 총 358명이다. 유형별로 보면 고가 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다운 계약 또는 편법 증여로 세금을 덜 낸 탈루 혐의자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다. 뚜렷한 신고소득이 없는데도 여러 채의 주택을 취득해 주택 매입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혐의자도 51명에 달했다.
이 밖에 회삿돈을 빼내 주택을 취득한 오너 일가와 주택을 불법으로 개조해(방 쪼개기)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 사업자 등이 32명이었으며, 가족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처럼 꾸며 현금을 증여받은 뒤 이 돈으로 주택을 매입한 혐의자가 66명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득 자금을 친인척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꾸몄으나 실제로는 증여로 확인되는 사례나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해 유출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등을 다수 확인했다”며 “필요할 경우 친인척의 자금 조달 능력까지 직접 검증해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친인척 차입금은 적정 차입금으로 확인되더라도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서는 20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나 다주택 매입자는 사실상 전수조사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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