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는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이득을 제한한 데 있다. 기존에는 무등록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해 불법대출을 내주다가 적발돼도 24%를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청구 대상으로 인정됐다. 이제는 반환대상이 상사법정이율인 6%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로 확대된다. 등록업자의 경우 24%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불법업자가 대부업 등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또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해주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해주는 관행도 무효화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최고금리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미등록영업의 경우 벌금이 1억원으로 현행보다 2배 높였다. 추심업자가 계약서류 없이 추심하거나 대부업자가 계약서 원본 반환을 거부하는 등에 대해서도 의무를 명확히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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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내세운 바 있다. 6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한 결과 4,138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다. 월 평균 검거인원은 집중단속 이전 대비 74% 증가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하거나 휴대폰소액결제, 신용카드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사금융광고도 27만2,000건을 적발했다. 관련 전화번호는 6,663건 이용중지됐다.
금융위 측은 “정부는 올해부터 초과지급이자 반환 소송을 지원해주는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며 “(현행보다 불법사금융의 활동을 제한한) 법안이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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