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되면서 4개월 뒤인 8월부터 1년 동안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 및 유출 여부를 정밀 조사했다. 형광물질을 활용한 추적자시험 조사 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관측됐고, 공장 내·외부 지하수의 연결 및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공정수 누출 및 일부 오염된 토양 등이 오염의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돼 주변 부지가 투수성이 높은 층적층이 발달해 있어 오염 지하수 이동이 쉬운 것으로 확인했다.
환경부는 카드뮴 외부 유출이 확인됨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수역에 카드뮴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토양의 경우에도 이번 조사에서 1·2공장 부지 전반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180㎎/㎏)을 초과하는 카드뮴 오염(최대 2,691㎎/㎏)이 확인됐다. 공장 전체부지에 대한 토양정밀 조사 재실시 명령이 올해 12월까지 이행될 경우 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양정화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존에도 공장 내부 지하수의 카드뮴 오염이 확인돼 2019년 5월부터 환경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명령에 따라 차수벽 및 오염방지공 설치, 오염지하수정화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중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조치를 요청했다.
다만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부터 안동댐까지 본류 구간 내 취수시설이 없고, 봉화군 내 취수장은 모두 낙동강 지류를 통해 취소하고 있는 만큼 먹는 물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5년 건강영향조사에서는 주민들의 체내 카드뮴 농도가 대조군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암 등 구체적 질병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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