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말 현재 중소기업, 자영업자, 가계의 은행 연체율이 전달에 비해 소폭 올랐다. 통상 12월에는 은행들이 연체채권을 대거 정리해 연체율이 내려가며 그 기저효과로 1월 연체율은 오른다. 다만 올해는 2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추가로 오를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1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에 따르면 원리금을 1개월 이상 연체한 연체율은 0.41%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월에 비해서는 0.04%포인트 내렸다. 금감원은 “신규로 1조5,000억원의 연체가 발생했는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7,000억원에 그쳐 연체채권 잔액이 총 7조원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의 1월 연체율은 지난해 0.45%로 전월에 비해 0.05%포인트, 2018년에도 0.42%를 기록하며 전월에 비해 0.06%포인트 오른 바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 연체율은 0.51%로 전월에 비해 0.05%포인트 올랐다. 이중 대기업은 0.38%를 나타내며 전월에 비해 0.1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0.54%를 기록하며 전월에 비해 0.09%포인트 올랐다. 자영업자를 말하는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33%로 0.04%포인트 상승했고 중소법인도 0.7%를 기록, 0.14%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를 나타내며 0.03%포인트 올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은 0.21%로 0.01%포인트, 신용대출 등은 0.47%로 0.06%포인트 올랐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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