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발열 검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조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항공기 탑승객을 대상으로 터미널 진입과 출발층 지역, 탑승게이트까지 3단계에 걸쳐 열 화상 카메라와 체온계를 통한 발열 검사가 이뤄진다. 먼저 터미널 진입단계에서는 공항터미널 출입구에서 1차 발열 검사가 실시되며, 측정 결과 체온이 37.5℃ 이상인 탑승객은 공항 내 설치된 검역조사실에서 기초 역학조사를 받게 된다. 이어 출발층 지역에서는 보안구역에 들어서기 전 한 번 더 발열검사가 이뤄지고, 역시 체온 측정 결과가 37.5℃ 이상이면서 발열자에 대해 입국제한을 하고 있는 노선 탑승객의 경우 발권취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받는다. 항공기 탑승게이트에서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노선 탑승객의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 확인 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열검사 등으로 시간 소요가 예상되니 출국 시 공항에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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