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의 결정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개별허가를 다수 획득한 업체에 특정 포괄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일본이 수출규제 자체를 완화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7월 이후 기존에 아무 제약 없이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하던 국내 업체에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대는 ‘개별허가제’를 적용했는데 이를 6회 이상 통과한 업체에 대해 특정 포괄허가, 즉 기존처럼 개별심사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게 이번 조치의 의미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완화했다고 보기는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날 청와대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는 양국이 16일 3년 만에 재개한 수출관리정책 대화 의제에도 올랐지만 일본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화를 지속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언급만 나왔을 뿐 실제적인 조치는 여전히 없다.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얻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일본의 조치와 관련해 국내 전자업계는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완화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3개 품목의 재고를 사전에 미리 확보했고 수입대체 노력도 기울여 아직 반도체 생산에 차질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이번 포토레지스트 수출규제 완화는 장기적인 재료 수급 차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포토레지스트를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인정하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고 반도체 공정에 훨씬 폭넓게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의 수출규제는 유지되는 만큼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내 업계에서는 일본이 3개 소재 중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가장 먼저 완화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를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EUV 공정은 반도체 미세공정의 차세대 핵심기술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계 최초로 이 공정을 적용해 7나노 제품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포토레지스트는 고순도 불화수소와 달리 군사 전용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한국의 차세대 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난도 받았던 만큼 일본이 제일 먼저 수출규제를 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양준기자 이재용기자 mryesandn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