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교량에 쓰이는 건축용 자재 데크플레이트 생산업체인 덕신하우징이 경쟁업체의 ‘카피제품’ 출시에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많은 시간과 연구개발(R&D) 비용을 들여 제품을 개발해 놓으면 경쟁업체들이 교묘하게 카피(특허침해) 제품을 만들어 내 시장을 교란시켜 결국에는 기술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4일 김용회 덕신하우징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덕신하우징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에코데크가 시장에서 성공하자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제품이 나오고 있다”며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제품을 모방하는 행위에 대해선 일절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덕신하우징은 자체 개발한 탈형데크 제품인 ‘에코데크’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4개 업체에 대해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종 업종간 약간의 기술침해에 대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관행이었지만, 덕신하우징은 경쟁사의 기술침해 정도가 선을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라 제일테크노스와 에스와이스틸텍, 코스틸, 상아뉴매틱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송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는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힘들게 노력해온 결실로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꼭 지켜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는 하부강판과 철근 구조체를 분리해 강판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건축자재다. 데크플레이트 시장에서 탈형데크는 1,200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덕신하우징의 에코데크 점유율은 약 40%다. 에코데크는 덕신하우징이 수년간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탈형데크용 스페이서’가 핵심기술로 쓰였다. 이 발명품은 지난해 2013년 2월 특허권을 획득했다.
앞서 덕신하우징은 다스코와 5년여간의 소송 끝에 특허 기술을 지켜냈다. 지난 9월 덕신하우징은 다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탈형테크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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