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교육, 스포츠란 특색을 살린 전국 3개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이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의 계획변경(연장)안과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의 지정해제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년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특구는 광고물 표시, 도로통행 제한, 농지 전용허가 등 128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현재 전국에서 197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연장이 승인된 3개 특구는 올해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통상 신청 지역 계획 사업 이행 기간이 연장기간이 된다. 청주시는 3년, 부산 동래구는 5년, 강원 태백시는 4년 연장됐다.
청주시는 2007년 금속활자본인 직지의 우수함을 알리기 위해 지역특구로 지정됐다. 그동안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건립 등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청주시는 국제기록유산센터, 구루물아지트 건립 등에 나선다. 산업기반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부산 동래구는 지난 2015년 특구지정 이후 전통 문화와 교육 사업을 확대해왔다. 앞으로 교육기반시설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한다. 강원 태백시는 채광산업 침체로 부침을 겪다가 지난 2005년 고원 레저·스포츠 도시건설을 위한 특구 지정으로 숨통을 틔웠다. 이번 특구 연장으로 대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07년 특구를 지정된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는 총체보리재배단지 조성, 한마음축제 개최 등 4개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특구에서 자진 해제됐다.
중기부는 특구 지정 이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역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목적을 달성한 특구는 지정을 해제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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