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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KT 임원과의 저녁식사 자리는 2009년으로 확인돼"...檢 주장 반박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1년 저녁식사 자리에서 KT의 임원들에게 딸의 정규직 채용을 부탁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한 김 의원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이석채 전 KT회장, 서유열 전 사장과의 저녁식사 자리 시기가 재판부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를 통해 2009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김 의원의 딸이 KT스포츠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2011년에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이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딸의 정규직 전환을 부탁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고, 이듬해인 2012년에는 KT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그러나 법원의 금융거래내역 정보조회 결과 이들의 저녁식사 자리는 2009년 5월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주장하는 2011년에는 당시 저녁식사 장소에서 카드 결제 내역이 없었다. 검찰은 서 전 사장의 카드결제 내역과 진술이 맞지 앉자 이석채 전 회장의 카드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09년엔 딸이 대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에게 딸의 취업을 청탁하고 잘 챙겨봐달라고 했다는 검찰의 공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미진했는지 금융거래조회 내용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변론 종결을 마치고 결심공판과 선고기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검찰이 ‘이 전 회장의 카드도 챙겨보자’ ‘서 전 사장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자’고 하는 건 재판을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며 “진실의 법정은 반드시 제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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