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 A는 3세때 주택 두 채를 취득하면서 일부 자금을 부친 A로부터 편법 증여 받고, 또한 취득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공제 후 조부 B로 부터 즉시 현금 증여받아 보증금을 상환하고 증여세를 탈루했다.
#20대 사회초년생 C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부친 D가 대표이사인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고가 주택 및 토지를 취득하고 증여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12일 서울 및 주요 광역시 등에서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하여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224명 중 미성년자는 6명이고 30대 이하는 165명이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모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30대 이하를 집중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최근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 대한 주택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지역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금 유출일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한다.
국세청은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주요 의심사례로는 자기자금 없이 22억원, 25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미성년자가 자기자금 6억원, 임대보증금 5억원으로 약 11억 아파트 취득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고도화된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조사대상을 선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조사결과, 탈세의심 거래로 이달 내 통보될 자료에 대해서는 탈루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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