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의 납품 관계에서 ‘을’이었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은 앞으로 공급원가가 오르면 인상률에 맞춰 기존에 설정된 납품 대금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새롭게 만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개정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과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협동조합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잇는 공급원가의 변동기준을 명확하게 밝혔다. 재료비나 노무비, 경비 등이 잔여 납품 대금의 3% 이상 변동됐을 때를 포함해 전체 계약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특정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오른 경우에도 납품대금을 조정하자는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납품대금 조정 요구는 개별 수탁기업을 대신해 협동조합이 나설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계약을 체결한 상대기업(수탁기업)에 마구잡이식으로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계약상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와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 수탁기업의 생산계획, 수탁기업과 타기업간 거래조건 등이 시행규칙에서 언급한 경영정보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릿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알리는 한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쉽게 접근·활용하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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