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16세 이상부터는 보호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뇌사하거나 심장마비 등으로 갑자기 숨질 경우 자신의 장기나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기기증 대상자로 등록되더라도 대상자의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나 강제성은 없다.
전문가들은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연령이 낮아지면 장기기증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 장기기증 희망자 비율은 전체의 2.8% 수준으로 30%를 웃도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다. 미국은 만 13세 이상이면 장기기증을 등록할 수 있고 일본(만 15세 이상), 호주(만 16세 이상) 등 주요 선진국도 청소년 연령으로 기준을 낮췄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청서를 작성하더라고 실제로 기증을 하려면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등록 후에도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로 장기기증 신청 연령이 낮아지고 생명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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