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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 '허가 전 유통' 추가조사

1차 조사서 혐의점 발견 못해

"14년 지나 찾기 힘들것" 시각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허가 전에 불법 유통하고, 생산 시 멸균작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메디톡신 허가 전후와 생산 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가 지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진행된 1차 조사에서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지만, 의혹이 또 불거짐에 따라 추가 조사에 나섰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달 초 메디톡스의 오창공장에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메디톡신은 메디톡스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하지만 식약처 허가 전에 임상시험과 별개로 샘플 형태의 의약품이 유통됐고, 일부 시술도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당시 국내 업체로는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이어서 회사도 확신이 필요했다”며 “회사가 직접 투여할 수는 없으니 일부 병원에 샘플을 납품하고 직원들에 맞혔던 기억이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병원에 유통된 샘플은 일반인에게 투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후 1차 조사를 벌였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유사한 내용의 제보가 추가로 접수돼 또다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불법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지목된 시점이 최소 14년 전이어서 혐의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식약처 안팎의 시각이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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