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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회수·폐기 명령에 법원 "잠정 효력 정지"

품목허가 취소 따른 후속 조치

이의경(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5일 오전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투여 환자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만든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회수·폐기를 공지했다가 삭제했다. 법원이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일시적인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가 결정되자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의약품 회수와 관련, 코오롱생명과학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판단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오는 26일까지 효력를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오는 29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당초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이날 의약품·회수 폐기 명령을 내린 뒤 식약처 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 안전성 정보에 공개했다.



그러나 법원이 효력 정지 결정으로 당분간 공식 처분이 미뤄질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전 단계”라며 “이에 따라 인보사 행정처분은 잠정 정지된다”고 말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인보사 관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분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인보사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이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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