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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재건축' 허용면적 최대 2만㎡로 확대...강북 400가구 건립 가능해져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기금융자·주민편의도 확대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로구역 허용 면적이 최대 2만㎡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1만㎡ 미만의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활성화 방안에서는 우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로구역 면적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가로구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만㎡ 이하의 중소 규모 용지도 사업 대상에 편입되면서 강북의 주요 노후 도심 지역에서 도로를 낀 주택들이 새로운 개념의 재건축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목건축에 따르면 현행 1만㎡ 이하 면적에선 200가구 정도 주택이 건립 가능하지만 2만㎡까지 사업면적이 커지면 400가구 정도까지 주택을 건립할 수 있다.



서울 천호동 동도연립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재건축한 ‘다성이즈빌’/사진제공=강동구청


주택도시기금 융자제도도 개선한다. 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이거나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융자가 가능하도록 했고,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당길 방침이다. 그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 주차장 등 생활인프라(SOC)도 연계해 주민 편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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