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혜 연구원은 “지난 2015~2016년 잇단 특허권 남발로 서울 시내 면세점이 급증했으나, 규모의 경제와 브랜드 제품 조달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는 하위 사업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나아가 올해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웨이상(微商, 중국 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상품 판매 사업자) 수요가 상위 사업자에 더 집중되면서 면세점 사업의 경쟁 강도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내달 기획재정부 제도운영위원회에서 관세법 개정안에 따라 서울과 제주의 시내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후발 주자인 신세계(제주)와 현대백화점(서울 동대문 등)은 규모의 효과 실현을 위한 사업장 추가 확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기존 하위 사업자들은 적자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실제 특허가 추가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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