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시장의 확대와 진입규제 완화로 전문사모운용사가 우후죽순 늘어난 가운데 6~7개 운용사들이 퇴출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기자본 요건을 못 채우거나 투자금을 끌어모으지 못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전문사모운용사 중 6~7곳이 등록유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유지 요건은 ‘필요유지자기자본’과 ‘6개월 내 영업 개시’ 등 크게 두 가지다. 전문사모운용사의 필요유지자기자본은 최소 자기자본 10억원의 70%인 7억원이다. 전문사모운용사 중 3~4곳은 적자가 지속돼 자기자본이 7억원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요건은 운용업 등록 후 6개월 내 영업 개시 여부다. 자본·인력 및 물적 요건을 갖춰 등록했지만 6개월 내 펀드를 설정·운용하지 않으면 영업미행위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전문사모운용사 중 3~4곳이 설립 후 영업을 개시하지 못해 퇴출 유예대상에 올랐다.
다만 등록 요건에 미달한다고 해서 당장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퇴출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자본 미달의 경우에는 6개월 내 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 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진입요건이 완화되면서 워낙 많은 수의 전문사모운용사가 설립됐다”며 “현재까지 등록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지만 조만간 퇴출 운용사가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사모운용사는 지난 2015년 10월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자본금 요건이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되는 등 진입문턱이 낮아진 후 본격적으로 증가해 2017년 140곳, 지난해 말 169곳, 올해는 178곳까지 불어났다. 당국은 사모 운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운용사의 자본금 기준을 올해 1월부터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투자금을 모으지 못하는 운용사들의 경영난은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문사모운용사 169곳 중 47.3%(80곳)가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에서는 퇴출 유예대상에 오른 운용사들의 경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펀드수익률이 좋은 소수의 상위 운용사에는 투자자들이 몰리지만 지난해 하락장에 운용실적이 안 좋았거나 영세한 운용사들은 투자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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