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이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15분께 금정구 구서동의 한 왕복 2차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A(63)씨가 구서롯데캐슬 아파트에서 장전동 방면으로 달리던 화물차에 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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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20일 오전 4시께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사고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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