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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무료 법률상담 신청하세요"

부산시, 5일 상가임대차상담센터 개소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위원이 무료 상담

부산시는 5일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의 지원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우선 주 1회 시범 운영한 뒤 상담 수요에 따라 운영일수를 늘릴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매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위원이 상담에 나선다. 상담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 교수 등 법률 및 세무 전문가 등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중계수수료 요율 및 부담 △임대료·보증금 과다인상 △하자보수·원상회복 부담 등 상가임대차 분쟁 관련 법률상담을 한다. 이와 함께 임차인·임대인 간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구성·운영해 분쟁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합의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둥지내몰림 방지를 위해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주에게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 임차상인이 사업장 매입에 사용되는 상가매입비용을 최대 8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상가자산화 시설자금 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소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후견인이 될 것”이라 말했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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