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가 대법원의 판결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약 9,000명의 채무자에 대해 갑작스럽게 줄어든 2년간의 채권 회수 권리를 다시 보장받게 돼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개정 이전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해주도록 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말 채무자회생법이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서울회생법원은 법 개정 이전에 변제기간을 5년으로 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매입채권추심업체 등 대부업체들은 서울회생법원의 지침이 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에 따라 변제기간이 단축된 채무자는 9,000여명에 달한다. 대법 판결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폐지되면서 대부업계는 안도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채권의 변제기간이 갑자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변제받을 채권자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사라졌었다”면서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이 바로잡혀 다행이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이라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손해를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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