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를 많이 한 서울 택시회사 22곳이 사상 처음으로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다발 택시업체 22개사에 14일자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경우는 전국 최초의 일이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2월 7일 이들 업체에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22개사의 ‘승차거부’를 위반한 차량은 총 365대다. 규정에 의거해 위반 차량 수의 2배인 730대를 60일 동안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차고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북권 192대, 동남권 218대, 서북권 132대, 서남권 188대가 이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730대가 한꺼번에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2개월 간격으로 나눠서 운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2월엔 5개사 186대를 시작으로 4월에 6개사 190대, 6월에 5개사 180대, 8월에 6개사 174대의 운행이 정지된다.
이번 조치 시행은 서울시가 자치구가 일부 갖고 있던 승차거부 위반에 관한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작년 11월 15일 이후 3개월 만이다. 20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은 승차거부 운전자뿐 아니라 회사까지도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자치구에 1차 권한(사업일부정지)이 있던 지난 3년간은 민원을 우려해 처분이 전무했다.
이번 처분 대상인 22개 회사는 ‘승차거부 위반지수’(2년간 위반 건수/면허차량 보유 대수 X 5)가 ‘1 이상 2 미만’인 업체이다. 지수 1 이상은 운행정지, 2 이상은 감차 명령, 3 이상은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상습적으로 승차를 거부하는 업체에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신고 2,519건 중 법인택시 비율은 74%(1,191건)였다.
시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254개 전체 택시법인의 위반지수를 분기별로 산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 위반지수를 초과한 택시회사는 예외 없이 법에서 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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