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택시회사 22곳 운행정지 처분…730대·60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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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서울 택시회사 22곳에 14일자로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경우는 사상 최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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