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는 유디치과의 지점 운영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진상범 부장판사)는 유디치과 지점을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의사 김모씨 등 10명이 치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협이 (원고들에게) 300만∼3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유디치과는 의사 개인 명의로 각자 병원을 개설해 진료하지만,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된다. 대량 공동구매로 기자재를 싸게 구입하는 등 치과 치료비용을 낮추면서 치협과 갈등을 빚어왔다.
김씨 등은 치협이 2011∼2012년 사이 유디치과가 치과 전문 주간지에 구인 광고를 싣지 못하도록 하거나 협회 구직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유디치과에 치과 재료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업체를 압박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치협의 업무방해 행위로 업무에 차질이 생겨 각 지점의 매출이 감소하고 부정적 이미지로 환자의 신뢰까지 잃게 됐다”며 2015년 3월 각 3억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인 치협은 그 구성사업자인 김씨 등의 유디치과 지점 운영업무 관련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일부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치협은 “유디치과가 허위·과장광고와 과잉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발암물질 사용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사회통념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 등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치협의 행위는 유디치과의 위법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주장도 “치협 소속 구성사업자들 사이의 갈등 속에서 치협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던 김씨 등에게 불이익을 가하기 위한 방해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