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소통하며 소상공인 산업정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소상공인청’을 설립해야 합니다.”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1일 ‘추석 담화문’을 내고 소상공인청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구별해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를 독자적,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청을 따로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은 중기부로 승격하면서 소상공인정책실을 신설했지만, 벤처와 일반 중소기업 정책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을 전문적으로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그 근거로 최 회장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를 혼용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지만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는 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가 노·사·정 협의체에서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저임금 문제를 기존의 노·사·정만 논의하는 건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참여해 사회적 대통합을 합의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는 논리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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